집캐스트

반응형

주택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은 당황하지 말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임차인이 기간 만료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결국 마지막 보루가 임대차보증금반환의 소 제기하는건데요 보통의 임대인이라면 이정도 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보통 임대인도 전세를 줄때 그 전세금으로 전세입자 임차인에게 반환해죠야 합니다 대부분 사실이기도 하고 이걸 핑계로 차일 피일 미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선 임대차 종료후 임차인이 다른 집을 이사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집에 임차권등기 해놓고 가던가 가족이라면 새로운집 남편이나 와이프 전입은 놔두고 새로운 전세집 한명만 전입신고 하세요 가족이 없다면 임차권등기 해놓고 가야 하고요 쓰레기 짐이라도 좀 남겨놓고 사진도 좀 찍어 놓으시고요 

 

보통 임대인들은 부동산 등기부 지저분해진다고 해서 임차권 등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누구나 등기 열람 가능한데 임차권등기 찍힌 순간 아 이 집주인은 전세보증금 빼는데 문제가 있구나 인식이 되버립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도 매물 접수 받아도 굳이 소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대부분 지금 새로운 임차인 구해서 그걸로 전세보증금 주겠다 근데 집주인은 돈 하나도 안쓰고 아무것도  관리 보수 안하면서 전세보증금만 더 올려서 내놓으니 그게 나가겠습니까?

 

아무쪼록 보통 임대인 임차권 등기해서 나 이사가야 한다 이런말 나오고 사실상 신청하면 법원에 서류 머 와따 가따 하면 없던 돈 전세보증금 갑자기 튀어 나와요 정말 사업이나 머 특별한 변수에 의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내어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은 결국 임차보증금반환소송 제기 해서 받아두어야 합니다 보증금 안주는 임대인 대화해보고 상황판단 빨리해서 법적인 협박 내용증명 및 임차권 등기 하겠다 반환청구소 제기하겠다 해결해라 겁박하던가 진짜로 법적으로 제기해서 보증금 회수하던가 빠르게 결정하세요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

 

1. 임대인과의 협의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 먼저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지 시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기간 및 보증금 액수
  • 계약 만료일 및 명도일
  • 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
  • 반환 요청 기한

이러한 내용증명은 추후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소장 작성 및 제출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 작성 예시

소         장

원고: ㅇㅇㅇ (주민등록번호: 800425-1234567)  전화번호(010-XXXX-XXXX)
주소: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00-00

피고: xxx (주민등록번호: 730915-1234567) 전화번호 (010-1234-5678)
주소: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00-00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X년 X월 XX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XX년 X월 XX일 피고로부터 ㅇㅇ시 ㅇㅇ동 00-00번지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50,000,000원에 계약 기간 20XX년 X월 XX일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차 계약은 2018년 2월 10일까지 갱신되었습니다.
2. 원고는 계약 종료 후 20XX년 X월 XX일에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명도하였으나,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원고는 보증금 반환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본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주민등록초본
3. 명도확인서
4. 내용증명 사본

첨 부 서 류

1. 주민등록초본 2통
2. 소장 부본 1통
3. 기타 증거서류

2025. 00. 00

위 원고 ㅇㅇㅇ (인)

00지방법원 귀중

 

4. 소송 진행 및 대응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피고가 다양한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변과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묵시적 갱신 항변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속 거주했으므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갱신 거절 통지를 했다는 증거(내용증명 등)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2) 공제 항변

임대인은 관리비 미납, 시설 파손 등을 이유로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리비 및 임대료를 완납했다는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반박할 수 있습니다.

 

3) 동시이행 항변

임대인은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건물 명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명도확인서, 사진 등)를 제출하여 반박해야 합니다.

 

5. 판결 및 강제집행

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원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절차

  1. 재산조회 신청: 임대인의 재산을 조회하여 압류할 수 있는 자산을 파악합니다.
  2. 강제집행 신청: 법원에 신청하여 예금, 부동산, 급여 등에 대한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배당금 지급 청구: 압류된 금액에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과의 협의가 어렵다면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필요 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반환청구소는 확정판결 받는거라 서류만 잘제출해도 진행과정은 어렵지 않으나 이 과정에서 관할법원 앞에 법무사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므로, 법적 절차가 어렵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정쟁이 있어 서로 다툴게 아니라면 변호사까지는 필요 없을듯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뜻 신청 방법 기간 필요서류 비용 등기 완료 확인후 이사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서로 필요한 만큼 돈이라는 요소가 개입되면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임대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realestatesale.tistory.com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기준 요건 경매 개시 이후에도 대항력을 유지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이사

소액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임차주택(대지 포함) 매각대금의

realestatesale.tistory.com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 임차인 전입신고 대항력 대항요건 뜻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과 대항요건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임차인이 별도의 등기 없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게 하여 제3자에

realestatesale.tistory.com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