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지식쌓기/주택임대차보호법관련13 보증금 못받을때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뜻 신청 방법 기간 필요서류 비용 등기 완료 확인후 이사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서로 필요한 만큼 돈이라는 요소가 개입되면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임대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인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임대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런 상황을 경험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사정으로 보증금을 못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의도적으로 반환을 미루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제도입니다임차권등기란 무엇인가?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종.. 부동산지식쌓기/주택임대차보호법관련 2025. 2. 19.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기준 요건 소액보증금 일정액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우선 배당 받을 권리 소액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임차주택(대지 포함) 매각대금의 1/2 범위 내에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우선채권과 동순위로 배당됩니다1.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요건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지역별로 정한 소액보증금을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해당 집이 경매가 진행된다는 개시 경매기입등기 이전에 주택의 인도및 주민등록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경매 매각기일까지 주민등록 전출하거나 이사가지 말아야 합니다 (1) 소액보증금에 해당할 것소액임차인은 각 지역별로 법령이 정한 기준 소액보증금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컨대, 서울과.. 부동산지식쌓기/주택임대차보호법관련 2025. 2. 18. 전세 확정일자 받는법 대항력 우선변제권 계약 갱신시 새로 또 받기 확정일자란 일정한 날짜를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문서에 표시된 날짜에 관공서나 공증인 등 법령에 따라 권한이 부여된 기관이 인증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는 경매나 기타 법적 절차에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보장받기 위한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이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날짜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우선변제권은 입주 주민등록 확정일자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확정일자 부여 기관의 업무 및 주민등록 이전의 영향현재 확정일자 부여기관은 단순히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서 내용이나 보증금액 등 세부 내용을 검토하거나 별도로 보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중 하나는 임.. 부동산지식쌓기/주택임대차보호법관련 2025. 2. 18.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대항력 인정 불인정 여부 다양한 사례 Q&A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세심하게 구분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아래는 다양한 사례에 대한 문제와 상세한 답변을 포함한 설명입니다1. 주민등록상에 동 호수가 누락된 경우 대항력 인정 여부문제: 임차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정확하게 했지만 임대차계약서에 아파트 동, 호수가 누락된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네,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판례(1999.6.11 선고 99다7992)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서는 주민등록과 달리 임대차 사실을 공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 목적물 표시에 동, 호수가 누락되었더라도 대항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효합니다.2. 두 필지.. 부동산지식쌓기/주택임대차보호법관련 2025. 2. 18. 전세 임차인 전입신고 대항력 대항요건 뜻 개념 의미 다양한 사례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과 대항요건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임차인이 별도의 등기 없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게 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과 대항요건을 다각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1. 대항력과 대항요건의 개념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한 사실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대항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완료했을 때 발생하며 임차인의 권리를 제3자에게 보호받을 수 있게 합니다 대항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의미합니다 즉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인도받고 해당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대항력은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휘합니.. 부동산지식쌓기/주택임대차보호법관련 2025. 2. 18.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란 뜻 대항력 확정일자 최우선변제권 계약갱신요구권 임대보증금 반환청구 이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한민국에서 주거안정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로 많은 사람들이 이 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재산적인 손실을 입거나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실질적인 보호 방안에 대해 간단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여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1981년 3월 5일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이 법은 주택 임대차에 관한 여러 가지 민법상의 규정을 보완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부당한 처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핵심 목적은 임차인이 주거 안정성을 유지하고.. 부동산지식쌓기/주택임대차보호법관련 2025. 2. 17. 주택임대차보호법 경매 대항력 있는 없는 임차인 권리 대항력 우선변제권 배당요구 절차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살고 있던 집에 경매가 붙여지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본인 의사되로 전에 계약한데로 살다가 보증금 받고 나가던가 바로 배당에 참여해서 내보증금 받고 이사갈수가 있습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라면 경매 배당요구 종기일 까지 배당요구 신청해서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순위대로 배당에 참여해서 내보증금 받아가게 되는데 선순위 권리금액 대표적 은행 근저당 비율이 높으면 내 보증금 온전하게 다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임차인 전입신고 주민등록 전에 물권 권리관계 아무것도 없는 케이스인데요 임차인이 1순위이고 다른 주자들이 후순위 이게 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경매가 진행되든 말든 나는 내 계약되로 기간 쭉 살다가 어 너가 낙찰자야 내보증금죠 그럼.. 부동산지식쌓기/주택임대차보호법관련 2025. 2. 12.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대항력 확정일자 전입신고 이란 뜻 조건 효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는 종종 대항력이라는 단어를 듣게 됩니다 특히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 용어의 의미와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월세 집을 알아보고 계약을 하고 이사를 하면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하라고 하는데요 가장 오해하는게 2가지가 있습니다 전입신고 하면 익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그 날짜 부터 후순위 권리자들 대표적 새로운 집주인 같은 사람한테 대항한다 소리이지 그 전에 선순위 권리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지는 전세집 알아보고 계약할때 미리 체크 해서 안전한 전세집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 주민등록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 부동산지식쌓기/주택임대차보호법관련 2025. 2. 10.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저당권 비교 날짜 순위 배당 보증금 보호를 위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첫걸음이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제공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는 단순히 문서에 날짜를 기재하는 행위가 아니라 임대차 계약의 일정 기준과 효력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부동산에는 등기부등본이 있고 남의 집에 전세 들어가서 보호 받으려면 물권 전세권이란 등기를 해야 합니다 비용도 등고 등기가 지저분해지니 집주인이 싫어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물권 전세권을 하지 않은채 집주인이 자기집 팔고 도망가고 새로운 집주인이 아 임차인 내집에서 나가세요 하면 법적으로 꼼짝없이 나가야 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 개정 되면서 임차인한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채.. 부동산지식쌓기/주택임대차보호법관련 2025. 2. 8. 전세 임차인 확정일자 효력 받는 방법 경매시 우선변제권 날짜별 순위 배당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국가가 공인한 날짜를 부여하는 제도로, 계약이 체결된 사실과 그 날짜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주택 임차인이 이 제도를 활용하면, 해당 계약서가 특정한 날짜에 존재했음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단순한 기록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특히, 임대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거나 임차 주택이 경매·공매 등 강제집행 대상이 되었을 때,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통해 자신의 보증금을 다른 후순위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확정일자를 받는 주된 목적은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법적 효력을 얻습니다:대항력 확보확정일자와 함께.. 부동산지식쌓기/주택임대차보호법관련 2025. 2. 7.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대항력 판례 임대차 계약 양도 전대 다양한 사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에서 임차인 대항력이 가장 중요한데요 대항요건및 다양한 판례 순차적으로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요 저번에도 다양한 판례및 체크 해보고 알아야할 사항 적어봤는데요 오늘도 몇가지 더 추가해서 임차인 대항력 보호문제 알아보게 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다양한걸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임대인과 임차인 부디치다 보니 법원에서 다양한 판례로 규정되는게 많습니다 아례 판례 예시 몇가지중 간단하게 보면 일단 일반적 임대차계약이 아닌 공사업자가 공사대금 받을려고 전입신고는 했는데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경우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임법 제정목적은 임차인 주거안정목적이지 공사대금하고 견련성이 없습니다 공사대금은 채권으로 따로 진행해서 받어내야 정상적입니다 그리고 소액의 원상복구 의무로 임차인 보증금 반환거.. 부동산지식쌓기/주택임대차보호법관련 2025. 2. 4.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요건 주민등록 전입신고 착오 실수 변경 다양한 사례 빌라 다세대 동 호수 정확 다가구 지번 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 요건인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관련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체크해볼게요.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임차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요건을 갖추기 위한 주민등록의 구체적인 조건과 착오, 실수, 변경 등의 질문과 답변 사례에서 보호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일단 원칙은 대항력 요건은 주택의 인도를 받고 전입신고 하는건데요 주택인도는 이사가서 점유하는걸 말하고 전입신고은 동사무소가서 저 여기 주소로 이사왔어요 주민등록 하는걸 말합니다 근데 아래와 같이 다양한 판례 케이스가 많은데요 이 원칙에서 잘못 착오나 변경 실수등으로 보호받지 못해서 내 피 같은 보증금 날라가서 법원에 다양한 케이스 판례로 나왔.. 부동산지식쌓기/주택임대차보호법관련 2025. 2.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요건 임대차 계약 당시 주거용 미등기 불법건축물도 인정 외국인 체류지 신고 법인은 중소기업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법률로,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더 나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로 자연인(개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는 여러 상황과 예외에 대해서도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약자를 위해 제정한 법으로 즉 임대인보다 임차인을 보호 해주기 위한 특별법으로 어떠한 요건을 취하면 웬만하면 적극적으로 다 보호해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가령 미등기나 무허가 건물 수도권 주변에 잘보이는 다가구주택 옥탑방 같은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없어도 전입신고 하고 점유하고 있으면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비주거용 건물 상가나 공장 같은데 누가봐도 여기서 주거생활 한다는게 이해가 안데는데 빼고 방있고.. 부동산지식쌓기/주택임대차보호법관련 2025. 2. 1.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