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은 정부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 가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이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되며 최장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적 약자라면 최장 50년까지 거주할수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계약은 2년 마다 재계약이 가능하며 재계약시 자격만 유지되면 최장 50년까지 보증금에 임대료는 시세의 30%수준으로 평균 보증금은 190만원에 평균 임대료 4만 5천원으로 가장 저렴한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해당되신다면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공고문 페이지에서 영구임대 선택 하시면 입주자 안내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실수가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의 주요 특징
- 임대기간: 2년 단위 계약, 최장 50년까지 거주 가능
- 전용면적: 최대 40㎡ 이하
- 임대조건: 시중 전세가의 약 30%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 및 임대료
- 관리주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관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갖추려면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입주자격 요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충족
- 아래에 해당하는 대상자
(2) 입주 가능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보훈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포함)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적용 대상)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적용 대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록자)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기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자
입주자 선정 순위
입주자는 우선공급 대상과 일반공급 대상으로 나뉘며 일반공급 대상자는 다시 1순위와 2순위로 구분됩니다.
(1) 우선공급 대상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등
- 신혼부부(혼인기간 5년 이내 & 자녀가 있는 경우)
- 귀환 국군포로
(2) 일반공급 대상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지원 대상 한부모 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이 있는 장애인
- 6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2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 자산요건 충족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장애인등록증이 있는 장애인
-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영구임대주택의 신청 절차
영구임대주택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입주 신청
- 신청자는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2) 입주자 선정
- 지자체는 신청자의 자격을 검토한 후, 입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입주 대상자 명단은 공급기관(LH 또는 지자체)에 통보됩니다.
(3) 계약 안내
- 입주자로 선정되면 공급기관에서 계약 안내를 제공합니다.
- 대기자는 공실이 발생할 경우 순차적으로 입주 안내를 받습니다.
(4) 계약 체결
- 입주 대상자는 계약 체결 후 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면 입주 가능해집니다.
(5) 입주 완료
- 입주잔금과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한 후, 주민등록 주소 이전을 마쳐야 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의 혜택
영구임대주택은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 저렴한 임대료: 시중 전세가 대비 약 30% 수준
- 장기 거주 가능: 최장 5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
-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각종 생활지원 서비스(노인·장애인 돌봄 서비스 등)
- 우선순위 배정: 취약계층(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정 등) 우선 배정
자주 묻는 질문(FAQ)
Q1. 영구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임대료는 얼마나 되나요?
- 지역 및 단지별로 차이가 있지만,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Q2. 입주 후에도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계약 갱신 시 입주 자격을 재심사하며, 자격 미달 시 계약 갱신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Q3. 영구임대주택을 소유권 이전받을 수 있나요?
- 영구임대주택은 공공 임대주택으로, 입주자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습니다.
Q4. 가족 구성원 변경 시 계속 거주할 수 있나요?
- 거주 중 세대구성원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 사항을 신고하고 자격 요건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본인의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잘 준비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거주지의 주민센터나 LH공사 홈페이지에서 영구임대주택의 모집 공고를 확인해보세요
'부동산지식쌓기 > 사회주거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공 임대주택 이란 뜻 신청방법 및 절차 (0) | 2025.03.06 |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