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매 임차인 배당요구1 주택임대차보호법 경매 대항력 있는 없는 임차인 권리 대항력 우선변제권 배당요구 절차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살고 있던 집에 경매가 붙여지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본인 의사되로 전에 계약한데로 살다가 보증금 받고 나가던가 바로 배당에 참여해서 내보증금 받고 이사갈수가 있습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라면 경매 배당요구 종기일 까지 배당요구 신청해서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순위대로 배당에 참여해서 내보증금 받아가게 되는데 선순위 권리금액 대표적 은행 근저당 비율이 높으면 내 보증금 온전하게 다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임차인 전입신고 주민등록 전에 물권 권리관계 아무것도 없는 케이스인데요 임차인이 1순위이고 다른 주자들이 후순위 이게 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경매가 진행되든 말든 나는 내 계약되로 기간 쭉 살다가 어 너가 낙찰자야 내보증금죠 그럼.. 부동산지식쌓기/주택임대차보호법관련 2025. 2. 12.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