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가우선변제권1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대항력 발생 조건 적용대상 사업자등록 우선변제권 대항력은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이후 건물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계약 내용을 유지하거나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거주 및 사용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대항력 발생 요건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대항력이 발생합니다건물 인도: 임차인이 건물을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사업자등록: 임차인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의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이 두 요건을 충족해야만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인정되며, 임차권이 제3자나 새로운 건물 소유주에 대해서도 유효합니다.대항력 발생의 구체적 조건과 사례1. 사업자등록의 중요.. 부동산지식쌓기/임차인위한이야기 2025. 2. 13.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