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1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저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요구권 묵시적갱신 보증금 반환 문제와 임대차종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임대차기간과 계약갱신 요구권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 종료되지 않도록 보호받습니다1. 최저 임대차기간① 최저 임대차기간은 1년으로 보장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계약은 법적으로 그 기간을 1년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계약서상 1년 미만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며 임대인은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차가 종료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대차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② 1년 미만 임대차의 예외적 적용임차인이 원한다면 계약에 명시된 6개월 등 1년 미만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 부동산지식쌓기/임차인위한이야기 2025. 2. 13.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