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우선변제권4 임차인 임대차계약 만료 임대료 증감청구 인상 제한 규정 및 인상분 우선변제권 임대차계약에서 계약 기간이 종료되거나 갱신될 때 임대료 인상이 자주 발생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임대인은 경제 상황이나 부동산 시장 변동 등을 이유로 임대료 증액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는 무제한적이지 않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 법령에 의해 제한됩니다1. 임대료 증감청구의 법적 근거와 제한 조건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임대료 또는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증감 사유:조세, 공과금 등의 변동경제 사정 변화로 인한 부담 증감기타 부동산 시장 변동 등단, 인상의 경우 법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현재 법령에 따라 임대료 또는 보증금 증액은 기존 약정된 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과도한 부담을.. 부동산지식쌓기/임차인위한이야기 2025. 2. 18. 전세 확정일자 받는법 대항력 우선변제권 계약 갱신시 새로 또 받기 확정일자란 일정한 날짜를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문서에 표시된 날짜에 관공서나 공증인 등 법령에 따라 권한이 부여된 기관이 인증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는 경매나 기타 법적 절차에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보장받기 위한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이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날짜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우선변제권은 입주 주민등록 확정일자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확정일자 부여 기관의 업무 및 주민등록 이전의 영향현재 확정일자 부여기관은 단순히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서 내용이나 보증금액 등 세부 내용을 검토하거나 별도로 보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중 하나는 임.. 부동산지식쌓기/주택임대차보호법관련 2025. 2. 18. 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뜻 취득요건 임차 보증금 조건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에도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주요 권리들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의 정의(1) 우선변제권우선변제권이란 경매나 공매 시 임차건물의 환가대금(매각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대항력 요건(건물 인도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취득됩니다.확정일자와 효력: 확정일자는 저당권과 유사한 순위확정적 효력을 가지며, 임차인이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준점이 .. 부동산지식쌓기/임차인위한이야기 2025. 2. 13. 주택임대차보호법 경매 대항력 있는 없는 임차인 권리 대항력 우선변제권 배당요구 절차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살고 있던 집에 경매가 붙여지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본인 의사되로 전에 계약한데로 살다가 보증금 받고 나가던가 바로 배당에 참여해서 내보증금 받고 이사갈수가 있습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라면 경매 배당요구 종기일 까지 배당요구 신청해서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순위대로 배당에 참여해서 내보증금 받아가게 되는데 선순위 권리금액 대표적 은행 근저당 비율이 높으면 내 보증금 온전하게 다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임차인 전입신고 주민등록 전에 물권 권리관계 아무것도 없는 케이스인데요 임차인이 1순위이고 다른 주자들이 후순위 이게 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경매가 진행되든 말든 나는 내 계약되로 기간 쭉 살다가 어 너가 낙찰자야 내보증금죠 그럼.. 부동산지식쌓기/주택임대차보호법관련 2025. 2. 12.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