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가 임차인 행방불명1 임차인 계약기간 중 행방불명 임대인 계약 해지 점포 건물 명도 소송 공시송달 절차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행방불명이 되는 경우는 임대인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고 점포나 주거지를 비운 상태로 사라질 경우 임대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차인의 행방불명 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점포나 건물을 명도받는 절차와 관련된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체크해 볼께요1. 임차인의 행방불명과 임대인의 권리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고 행방불명이 된 경우 임대인은 법적으로 계약 해지 및 건물 명도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0조에 따르면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기의 차임액 연체는 연속될 필요는 없으며 단순히 두 달치의 차임이 연체된 상태라면 계약 해지 요건이 충족됩니다2.. 부동산지식쌓기/임대인을위한이야기 2025. 2. 13.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