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외국이 체류지1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요건 임대차 계약 당시 주거용 미등기 불법건축물도 인정 외국인 체류지 신고 법인은 중소기업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법률로,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더 나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로 자연인(개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는 여러 상황과 예외에 대해서도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약자를 위해 제정한 법으로 즉 임대인보다 임차인을 보호 해주기 위한 특별법으로 어떠한 요건을 취하면 웬만하면 적극적으로 다 보호해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가령 미등기나 무허가 건물 수도권 주변에 잘보이는 다가구주택 옥탑방 같은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없어도 전입신고 하고 점유하고 있으면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비주거용 건물 상가나 공장 같은데 누가봐도 여기서 주거생활 한다는게 이해가 안데는데 빼고 방있고.. 부동산지식쌓기/주택임대차보호법관련 2025. 2. 1.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