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인구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도시계획 시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도시계획시설 중 하나가 바로 도시공원입니다
도시공원은 단순히 나무와 벤치가 있는 휴식 공간이 아닌 도시환경의 질을 유지하고 시민의 건강과 정서를 지키는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입니다 오늘은 도시공원의 개념과 법적 기반 종류 공원 내 행위제한 점용허가 절차 매수청구 제도 그리고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제도에 이르기까지 도시공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에 관해서 애기하다 보니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 에서 규정하는 도시공원 까지 애기하고 있는데요 나라에서 크게 지정 관리하는 대규모 공원은 그렇타 치지만 우리 주변에 잘몰라서 그렇지 은근히 많습니다 관심 있으신분은 간혹 지나가다 oo시 조례 머 어쩌구 어떻케 지정된 공원이다 보셨을꺼에요 이런 도시공원하고 부동산 토지 관련해서 머 연결할꺼는 없고요 도시공원구역 안에 사유지가 있다면 개인의 재산이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수익 할수 없고 처분을 하더라도 누가 머하러 사겠어요 지자체에 매수 청구 밖에 활용도가 없습니다 매수청구 하더라도 토지 공시지가일텐데 일반적 매수가격에는 말도 안되는 수준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도도 머 20년동안 공원 하기로 했는데 안하면 도시공원 자동 해제된다는 소리인데 토지주는 2년만에 실효 한다해도 개짜증 날꺼에요 2년도 그런데 20년이라 이쪽 관련토지는 그냥 접어두시는게 편해요 아무쪼록 도시공원법에서 말하는 녹지 관련 공원 종류등 체크해 봐요
도시공원의 정의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도시공원법에 따라 도시 지역 안에서 도시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 휴양 정서생활 향상 등에 기여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을 의미합니다
즉 도시공원은 개인이나 단체가 자율적으로 만든 일반 공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법적 절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공원입니다 이로 인해 공공성이 매우 강하며 사적으로 개발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공원으로 지정된 토지는 그 자체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부여되며 일정한 행위제한과 개발 제한이 따릅니다
도시공원의 법적 근거
도시공원과 관련된 주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건축법』 및 그 시행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
이러한 법령들은 도시공원의 지정·관리·이용 보호점용매수 등에 관한 규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도시공원의 운영과 개발에 실질적인 기준을 제공합니다
도시공원의 종류
도시공원은 그 설치 목적과 기능 이용자의 범위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되며 크게 생활권 공원과 주제 공원으로 나뉩니다
1) 생활권 공원
생활권 공원은 주거지 인근에서 도시민의 일상적인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소공원: 소규모 부지(대개 1,000㎡ 미만)에 조성되며 도시민의 일상적인 휴식과 정서 함양을 위해 설치됩니다 아파트 단지 인근 골목길에 흔히 설치됩니다
-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신체 발달 정서 발달 안전한 놀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되는 공원입니다 놀이터 미끄럼틀 그네 등 아동용 놀이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 근린공원: 특정 주거지의 생활권 범위 내 거주자들을 위한 공원으로 일정한 규모(1만㎡ 이상)를 갖추며 산책로 운동기구 쉼터 등이 마련됩니다 가족 단위 휴양에도 적합합니다
2) 주제 공원
주제 공원은 특정한 목적이나 테마를 중심으로 조성되는 공원으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 역사공원: 유적지 문화재 등 역사적 자원을 보존하면서 시민의 휴식 및 교육 목적으로 조성되는 공원입니다
- 문화공원: 예술 전시 공연 문학 등 지역의 문화 콘텐츠와 결합된 공원으로 문화 활동 공간이 포함됩니다
- 수변공원: 강 하천 호수 등 수변 지대를 활용하여 조성된 공원으로 수경관 감상과 여가활동 공간으로 이용됩니다
- 체육공원: 운동경기장 체육시설 조깅코스 등을 포함하여 체육활동을 위한 공원입니다
- 묘지공원: 묘지와 공원시설이 함께 조성된 형태로 조문객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휴식공간도 제공합니다
- 기타 공원: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추가로 규정되는 공원들이 있으며 예를 들어 산림공원 농업테마공원 등이 해당됩니다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도시공원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공원 안에서의 특정 행위나 시설 설치는 엄격히 제한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려면 관할 지자체장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가 필요한 행위
- 공원시설 외의 건축물 공작물 설치
- 토지 형질변경(절토 성토 등)
- 수목의 벌채 또는 재식
- 토석 채취
- 물건의 적치(창고 컨테이너 설치 등)
점용허가 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한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원조성계획과의 저촉이 없을 것
- 점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또한 해당 부지의 소유자가 직접 점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타인보다 우선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가 시에는 일정한 점용료나 사용료가 부과되며 허가 기간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가 부여됩니다
도시공원의 매수청구 제도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토지라도 개발이 제한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매수청구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
국토계획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지자체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건축물이나 정착물도 포함됩니다
매수청구 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
- 지자체가 매수를 거부하거나
- 매수 결정을 통지했음에도 2년 이내에 매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토지 소유자는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받아 일정 범위 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허용 가능한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중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3층 이하의 단독주택
- 3층 이하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3층 이하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노래방, 안마원 등 일부 제외)
- 일정 범위 내 공작물
단 실제 허용 범위는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제도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부지가 장기간 개발되지 않고 방치되면 오히려 사유재산권 침해 및 도시환경 저해 요인이 됩니다 이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실효제도의 내용
도시공원법 및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부지에 대해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이내에 공원조성계획 고시가 없을 경우 그 지정은 자동으로 실효(효력 상실)됩니다
실효 후 조치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시설로서의 효력이 상실되면 해당 도지사 특별시장 또는 시장 군수는 지체 없이 실효 사실을 고시해야 합니다 이는 도시공원의 정비와 사유재산 보호의 균형을 위한 장치로 작용합니다
도시공원은 단순한 녹지공간을 넘어 도시의 환경과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도시열섬 완화 생물 다양성 유지 심리적 안정감 제공 등 다양한 역할을 하며 도시재생과 도시 브랜드 형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화의 확산과 재정 부담 사유지 문제 장기 미집행 부지에 대한 갈등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도시공원 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와 도시계획의 정비 시민 참여 공공재정의 뒷받침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녹지 뜻 완충 경관 연결 분류 보전 생산 자연 녹지지역 구분 건축 가능 차이점
부동산을 공부하거나 토지 투자를 고려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녹지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초록색 공간 나무가 있는 공간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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