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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호구역 이란 뜻 건축 및 개발 가능 건축물 행위제한 확인

집캐스트 2025.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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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호구역은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농업진흥구역 외곽에 위치하면서 농업진흥구역의 용수확보 및 수질보호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지정된 특별한 구역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농업진흥구역을 둘러싸고 있는 완충지대 또는 버퍼존 완화지대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입니다

 

농업보호구역은 토양 및 수질 오염으로부터 농업진흥구역 내 농업 생산성을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만 동시에 농업진흥구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유연한 토지이용과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개발 실무에서 자주 거론되는 구역입니다 농업보호구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토지대장 지적도와 함께 토지 거래 시 필수 확인서류)상에 농업보호구역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현장에서도 농업진흥구역의 외곽부 하단부 하천 및 저수지 인근 용수로 주변 등에서 광범위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농촌지역을 직접 가보면 농업진흥구역 안쪽은 벼농사나 집약적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외곽부로 농업보호구역이 띠처럼 둘러싸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업보호구역 지정 목적과 역할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주요목적 우량농지 보호 및 농업진흥 농업진흥구역의 용수확보 및 수질 환경 보호
지정 기준 농업생산성이 높고 집단화된 농지 농업진흥구역의 외곽, 하단, 용수로 및 저수지 주변
개발행위 제한적 상대적으로 완화된 허용
관리 목적 농지 보전 및 농업 활성화 수질, 환경 보호 및 농업 보조적 용도

농업보호구역은 단순한 경계지역이 아닙니다 농업진흥구역에서 공급받는 농업용수의 품질을 관리하고 농업 외부의 오염원이 진흥구역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만약 농업보호구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농업진흥구역의 토지 생산성이나 수질 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농업보호구역 확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방법

농업보호구역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발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온라인 발급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접속
  • 공시지가/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 지번 입력 후 ‘열람’ 클릭
  • ‘농업보호구역’ 여부 확인

② 오프라인 발급

  • 해당 토지가 속한 시·군·구청 지적과 또는 민원실 방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신청서
  • 발급수수료 납부 후 발급

현장에서 실무자나 투자자들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인지 농업보호구역인지 일반관리지역인지에 따라 허용 가능한 행위가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농업보호구역 내 건축 및 개발 가능 건축물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보다는 개발이 자유롭지만 여전히 농지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농지법 제32조 및 시행령에서 명확히 허용된 행위만 가능합니다

 

(1) 농업보호구역 내 허용행위

기본 허용행위

  1.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모든 행위
    (농업용 시설, 농업용 창고, 농가주택, 저수지, 양수장, 농수로 등)

추가로 허용되는 행위

  1. 관광농원
    • 부지 20,000㎡ 미만으로 설치 가능
    • 농업과 연계된 체험형, 숙박형 관광농원 조성 가능
  2. 주말농장 및 체험농장
    • 부지 3,000㎡ 미만
    • 최근 귀농·귀촌과 연계하여 수요가 많은 시설
  3.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000㎡ 미만)
    • 단독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슈퍼마켓, 의원 등
    • 제2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사진관, 학원, 중개사무소 등
      ※ 단, 일반음식점, 골프연습장, 일반목욕탕 등은 불가

농업보호구역의 개발 특징 및 장점

(1) 농업진흥구역 대비 완화된 규제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과는 다르게 비교적 유연한 개발이 가능합니다 일부 시설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제한적 면적 내에서 허용되며 농지전용 절차도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실무에서는 특히 농업용 창고나 소규모 농업 관련 사업장 체험형 농장 주택 부지로 많이 활용됩니다

 

(2) 농업용 창고 건축 시 건폐율 특례

  • 농업보호구역 내 농업용 창고 건축 시 일반적으로 건폐율 50%까지 허용
  • 타 구역 대비 건폐율(20~40%)이 높아 실수요자, 농업인, 창고형 투자자에게 매우 유리

(3) 향후 농업보호구역 해제 가능성

농업보호구역 역시 해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실제 사례로 많은 농업보호구역이 농업진흥지역 해제 시기에 같이 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경우가 많습니다 해제 이후에는 더욱 자유로운 개발(창고, 공장, 물류시설 등)이 가능하여 토지의 가치 상승 여지가 높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농업보호구역 활용 사례

  1. 농업용 창고 및 저온창고
    • 농산물 보관용, 농업용 기자재 보관용 창고로 적극 활용
  2. 주말체험농장 + 부대시설
    • 체험농장, 카페, 휴게음식점(가능한 경우), 숙박시설
  3. 농촌체험마을, 관광농원
    • 부지 2만㎡ 미만의 관광농원은 농업보호구역 내 주요 개발 수단
  4. 단독주택 및 소규모 커뮤니티 시설
    •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은 소규모 커뮤니티 시설로 적합
  5. 농업보호구역 → 해제 후 관리지역 활용
    • 일부 토지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함께 관리지역으로 전환되어, 향후 창고, 물류센터, 공장 등 개발 가능성 확보

농업보호구역 투자 시 유의사항

  1. 반드시 사전 지자체 협의 및 농지법 확인
  2. 농업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면적 시설 종류 용도 등에 따라 제한 존재
  3. 농지전용 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 체크 필수
  4. 지역마다 건폐율, 용적률 완화규정 다름 (시군조례 확인)
  5. 장기적으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후 관리지역으로 변경될 가능성 존재

실전 투자 포인트

  •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 대비 규제는 덜하면서 개발 가능성은 높음
  • 해제 가능성에 투자하는 경우도 많음
  • 체험형 농장 + 부대시설(창고, 카페, 숙소) 패턴 인기
  • 농업용 창고가 실수요, 투자수요 모두에서 지속 수요 발생
  • 건폐율, 용적률 등 조례에 따른 완화 가능성 반드시 확인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처럼 엄격하게 묶여있는 구역이 아니면서도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시설 설치가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향후 개발 가능성도 내포된 유용한 토지입니다 단순히 농업보조구역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농지 활용 창고건축 주말농장 농촌체험사업 장기투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략이 가능한 투자처입니다 단 허용시설 및 면적 제한 지역별 조례에 따른 세부 차, 농지법 적용 등을 반드시 확인한 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특히 실무에서는 농업진흥구역 해제 여부 건폐율 특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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