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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관련된 법적 제도 중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토지 이용과 개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목적과 제한사항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토지 투자나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세 가지를 자세히 알아보고, 각 개념의 정의와 차이점을 정리하겠습니다.

1. 용도지역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지정되며, 해당 지역에서 어떤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규정합니다. 이는 도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됩니다.

1.1. 용도지역의 종류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4가지 대분류로 나뉩니다. 이 중 도시지역은 다시 16개 세부 용도지역으로 구분되어 총 21개의 용도지역이 존재합니다.

1.2. 도시지역의 세부 용도지역

  1. 주거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 중심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며, 건폐율 50%, 용적률 50~100%로 제한됩니다.
    • 제2종 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며, 건폐율 50%, 용적률 100~150%입니다.
    •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저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며, 건폐율 60%, 용적률 100~200%입니다.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층 주택 중심으로 용적률이 150~250%로 다소 높습니다.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중고층 주택을 위한 지역으로, 용적률은 200~300%로 설정됩니다.
    • 준주거지역: 주거를 기본으로 일부 상업 및 업무 기능이 허용되며, 건폐율 70%, 용적률 200~500%로 다소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합니다.
  2.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도심 및 부도심의 상업, 업무 기능을 지원하며, 건폐율 90%, 용적률 400~1500%로 고밀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 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 기능을 담당하며, 건폐율 80%, 용적률 300~1300%입니다.
    • 근린상업지역: 주로 일용품과 서비스 공급에 초점을 맞춘 지역으로, 건폐율 70%, 용적률 200~900%입니다.
    • 유통상업지역: 지역 간 물류 기능 증진을 위한 지역으로, 건폐율 80%, 용적률 200~1100%입니다.
  3.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중화학 및 공해성 공업 중심으로, 건폐율 70%, 용적률 150~300%입니다.
    •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중심으로, 건폐율 70%, 용적률 200~350%입니다.
    • 준공업지역: 경공업과 일부 주거 및 상업 기능이 혼재된 지역으로, 건폐율 70%, 용적률 200~400%입니다.
  4.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과 경관 보전을 위해 지정되며, 건폐율 20%, 용적률 50~80%입니다.
    • 생산녹지지역: 농업 생산을 위한 지역으로, 건폐율 20%, 용적률 50~100%입니다.
    • 자연녹지지역: 도시 확산 방지와 녹지 확보를 위해 지정되며, 건폐율 20%, 용적률 50~100%입니다.
  5.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목표로, 건폐율 20%, 용적률 50~80%로 제한됩니다.
    • 생산관리지역: 농림업 중심의 관리가 필요하며, 건폐율 20%, 용적률 50~80%입니다.
    • 계획관리지역: 도시 개발 예정지로, 건폐율 40%, 용적률 50~100%로 다소 자유로운 개발이 허용됩니다.
  6. 농림지역 농림업 진흥과 산림 보전을 목적으로 지정되며, 건폐율 20%, 용적률 50~80%입니다.
  7.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지역으로, 건폐율 20%, 용적률 50~80%입니다.

2. 용도지구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특정 구역에 추가적으로 지정됩니다. 이는 용도지역의 기본 목적을 보완하고, 더욱 세부적인 규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2.1. 주요 용도지구

  1. 경관지구: 경관 보호 및 형성을 위한 지역.
  2. 미관지구: 지역의 미관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지역.
  3. 고도지구: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
  4. 방화지구: 화재 예방을 위해 지정된 지역.
  5. 방재지구: 재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역.
  6. 보존지구: 문화재 및 생태적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
  7. 시설보호지구: 공공시설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지역.
  8. 취락지구: 농촌 등 취락 정비를 위한 지역.
  9. 개발진흥지구: 특정 지역의 개발 및 정비를 집중적으로 진행.
  10. 특정용도제한지구: 특정 시설 입지를 제한하여 주거 및 청소년 보호.

3. 용도구역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와는 별개로 지정되어, 토지 이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이는 특정 행위를 제한하거나 허용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3.1. 주요 용도구역

  1. 개발제한구역: 도시 확산 방지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설정된 지역.
  2. 시가화조정구역: 무분별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인 도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
  3.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지역.
  4.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민에게 여가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5. 입지규제최소구역: 여기는 개발행위 열어 둡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각각의 지정 목적과 규제가 다르며,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용도지역은 모든 토지에 적용되며,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제한을 통해 기본적인 토지 이용 목적을 정합니다.
  2.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세부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보완적 역할을 합니다.
  3. 용도구역은 별도의 행위 제한을 통해 공공 이익을 증진합니다.

토지 투자 및 개발을 계획할 때 이 세 가지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더 나은 투자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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