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구분한 것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종류를 의미합니다. 이는 토지의 사용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성격을 규정하고, 지목에 따라 토지의 가격, 사용 방식, 개발 가능성 등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농업용 토지인 '전'이나 '답'은 주거용 토지인 '대'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고, 개발을 위해 지목을 변경하는 과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목 변경은 토지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 이를 통해 투자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해 놓은걸 말하는데요 대한민국 어떤 땅이든 토지등기부등본에 지목이 지정되 있습니다 지목은 총28가지로 구분하는데 이중에서 특히 주목해서 챙겨봐야 할 지목은 "대" "창" "주" "장" 입니다 대는 대 창은 창고용지 주는 주유소용지 장은 공장용지 입니다
지목중에 대창주장은 건축이 가능해요
지목의 종류와 축약정의
전(田):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 약초 등을 재배하는 토지.
답(畓):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벼와 같은 수생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
과수원(果樹園): 사과, 배, 호두와 같은 과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
목장용지(牧場用地): 축산업을 위한 초지, 축사 및 부속시설 부지.
임야(林野): 수림지, 죽림지, 산림 등으로 이루어진 산지.
광천지(鑛泉池): 지하에서 온수, 약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부지.
염전(鹽田): 바닷물을 끌어 들여 소금을 채취하는 토지.
대(垈): 주거용, 상업용, 사무실 및 문화시설 등이 들어선 토지.
공장용지(工場用地): 공장시설의 부지 및 부속시설물 부지.
학교용지(學校用地): 학교와 그 부속시설 부지.
주차장(駐車場): 자동차 주차를 위한 시설과 부지.
주유소용지(注油所用地): 주유소 및 관련 시설 부지.
창고용지(倉庫用地):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시설 부지.
도로(道路): 보행과 차량 운행을 위한 토지.
철도용지(鐵道用地): 철도 교통을 위한 토지와 부속시설 부지.
제방(堤防): 조수나 자연유수 등을 막기 위한 방조제, 방파제 등의 부지.
하천(河川): 자연적인 유수가 있는 또는 예상되는 토지.
구거(溝渠): 용수나 배수를 위한 인공 수로 부지.
유지(溜地): 물이 고여 있거나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 연못 등.
양어장(養魚場): 수산생물 번식 및 양식을 위한 시설 부지.
수도용지(水道用地): 물을 공급하기 위한 정수 시설 부지.
공원(公園): 공중의 보건 및 휴양을 위한 시설 부지.
체육용지(體育用地): 체육시설이 들어선 토지.
유원지(遊園地): 위락, 휴양시설을 갖춘 토지.
종교용지(宗敎用地): 교회, 사찰 등 종교 활동을 위한 부지.
사적지(史蹟地): 문화재 보호를 위한 역사적 유적지.
공장용지 주차장 하천 유원지만 빼고 다른건 다 앞글자로 표기하는데요 공인중개사 시험문제도 간혹 나오는데 저는 그냥 과거 다녔던 회사 박차장 생각하면서 차장천원 죠야지 이미지화 시킨 기억이 있네요 차는 주차장 장은 공장용지 천은 하천 원은 유원지 이렇게 정리했어요
지목은 단순히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는 역할을 넘어서 토지의 사용 목적과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각 지목별 토지의 특성에 따라 세금 거래 조건 개발 가능성 등이 달라지며 이든 부동산 투자와 개발 전략에 큰양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