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 이란 뜻 절차 임야 매매시 고려사항
산지전용허가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 산림청장 또는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산림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개발행위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산지를 개발할 경우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지전용허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토지의 형질변경토석의 채취토지의 분할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는 산지를 원래 상태와 다르게 변경하는 것으로, 반드시 산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산지전용허가 절차산지전용허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