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 투자시 개발행위 건축 위한 4미터 이상 도로 폭 건축물 2m 이상 이격거리
건축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도로입니다. 도로가 없다면 건축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는 건축법에서 정한 필수 조건 중 하나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이는 매우 드문 사례이므로 일반적인 경우를 중심으로 도로의 개념과 필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우리나라 토지 땅의 가치는 어떠한 건축물을 지을수 있는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데요 최소한 어떠한 건축물을 짓던지 도로와 연결되어야 승인이 납니다 건축법상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이상 도로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4미터이상 폭 도로에 건축물이 2m이상 접해야 합니다 도로가 연결되지 못하는 토지를 맹지라 칭하는데요 토지를 매매 투자 생각하실때에는 해당 토지와 도로 관계에 따라서 개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