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투자를 고민하는 많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용도지역 중 하나가 바로 관리지역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계획관리지역은 투자 가치가 높고 개발 가능성도 비교적 자유로워 전문가들 사이에서 유망 토지로 자주 언급됩니다
그렇다면 관리지역이란 정확히 무엇이며 왜 계획관리지역이 특별히 인기가 많은지 그리고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관리지역이란?
관리지역은 본래 과거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통합하여 신설된 용도지역입니다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도시지역과 농림지역 사이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리지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계획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이러한 세분화는 해당 토지의 위치 지형 교통 여건 자연환경 인구 밀도 등의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며 각 지역마다 허용되는 개발행위나 건축 가능 용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2. 관리지역 세분화의 배경 토지적성평가란?
관리지역의 세분화는 토지적성평가라는 절차를 통해 결정됩니다 토지적성평가는 각 토지의 입지 조건 인근 인프라 환경보전가치 개발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토지의 용도 적합성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개발이 비교적 용이한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농림업이나 일부 시설용도로 적합한 토지는 생산관리지역 자연 보전이 우선시되는 토지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됩니다
3.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비교
계획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
개념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거나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
농업·임업·어업 등 1차 산업 활동을 위한 관리 필요 지역 |
자연환경과 생태 보전을 우선시해야 하는 지역 |
건축 가능 건물 | 단독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제외 일부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 |
단독주택, 일부 근린생활시설, 창고, 일부 공장 등 |
단독주택, 제한적 근린생활시설, 창고 등 |
지구단위계획 수립 가능 여부 |
가능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아파트 건립 가능) |
불가능 | 제한적 수립 가능 |
건폐율 | 40% 이하 | 20% 이하 | 20% 이하 |
용적률 | 50~100% 이하 | 50~80% 이하 | 50~80% 이하 |
층수 제한 | 4층 이하(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완화 가능) |
4층 이하 | 4층 이하 |
4.관리지역별 허용 용도 비교
계획관리지역의 허용 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일부 제외)
- 숙박시설(660㎡ 이하, 3층 이하)
- 일부 공장 (식품가공, 도정시설 등)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아파트 건립 가능
생산관리지역의 허용 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일부 근린생활시설
- 농림어업, 축산업 관련 창고
- 식품·농산물 가공 공장 등 일부 공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보전관리지역의 허용 용도
- 단독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제외)
- 일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제외)
- 창고시설 (농림어업 관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5. 근린생활시설(근생)이란?
근생이라는 단어는 토지 및 건축 관련 문서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이는 근린생활시설의 줄임말로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시설들을 의미합니다
1종근린생활시설 | 2종근린생활시설 | |
주요 예시 | 담배가게 동네 슈퍼 미용실 세탁소 등 | 학원 병원 은행 일반음식점 사무실 등 |
입지 특성 | 주거지 바로 인근 | 약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음 |
허용 여부 | 보전관리지역에서는 제1종 일부 허용 |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제1·2종 모두 일부 허용 |
6.왜 계획관리지역이 투자자에게 인기가 좋을까?
계획관리지역은 기본적으로 도시지역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즉 향후 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높은 건폐율과 용적률
- 건폐율 40%, 용적률 최대 100%까지 허용되어 건축 규모가 크며 사업성 확보가 유리합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가능
-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경우 아파트 건립도 가능해지며 이는 해당 토지의 가치를 비약적으로 상승시킵니다
- 예: 3만㎡ 이상일 경우 아파트 건립 가능 / 학교 부지 확보 시 10만㎡까지 가능
건축 자유도 ↑
- 허용되는 건축물 범위가 넓고 층수 제한도 일부 완화 가능하여 다양한 개발 모델 설계가 용이합니다
7.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도 무시할 수 없다
계획관리지역이 주목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이 반드시 열세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생산관리지역 내에 새로운 고속도로 나들목(IC)이 설치된다고 가정할 경우 그 인근 토지는 접근성과 상권 확장 가능성으로 인해 높은 투자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개발 수요와 접근성이 핵심
- 나들목 신도시 계획 물류 인프라 등 주변 개발이 예정된 경우 생산관리지역도 대형 창고나 물류시설로 개발되어 계획관리지역 이상으로 수익성을 가질 수 있음
자연 보전 목적의 보전관리지역도 틈새시장
- 캠핑장 산림휴양시설 힐링농장 등 친환경 자연친화형 개발이 가능한 시대적 흐름에서는 보전관리지역도 활용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8. 개발축(개발방향)을 파악하라
토지투자에서 계획관리지역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개발축(개발의 흐름과 방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이유로 외진 시골 마을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보다 생산관리지역이라도 접근성이 좋고 개발 수요가 뒷받침되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 도시로의 전환 가능성 높은 건폐율·용적률, 다양한 건축 가능성 등으로 토지투자의 핵심지역 |
생산관리지역 | 농림업 기반이 강하지만 인프라 변화나 수요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못지않은 수익성 확보 가능 |
보전관리지역 | 개발 제한이 많지만 자연친화형 개발 또는 장기 보유 목적 투자에 적합 |
관리지역은 단순히 개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닌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세분화된 지역입니다 이 중 계획관리지역은 다양한 건축 및 개발이 가능하여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지만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도 입지와 수요에 따라 높은 투자 가치를 지닙니다
투자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여부
- 도로 접도 여부 및 인프라 현황
- 개발행위 허가 가능성
- 시장 수요 및 개발 축 분석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토지의 용도와 목적에 맞는 정확한 분석을 통해 안정적이고 수익성 높은 토지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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