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를 구입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두 종류의 산지는 각각 법적으로 명확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는 산림자원의 보전 및 활용과 직결됩니다 아래에서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보전산지란?
보전산지는 산림의 생태적, 환경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지정된 산지로, 산림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국토의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보전산지는 산지전용제한지역,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로 세분화되며, 각각 다른 규제를 받습니다.
1-1.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산지전용제한지역은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산림으로 지정되며,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개발이 가능합니다. 허용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방 및 군사시설 설치
국방목적을 위한 시설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므로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 국토보전시설 설치
사방시설, 하천 정비, 제방 건설 등 국토보전을 위한 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 공용·공공시설 설치
도로, 철도, 전력 공급시설, 석유 및 가스시설 등 법령이 정하는 공공목적 시설의 설치가 허용됩니다. - 산림보호 및 자원 증식을 위한 시설
산림의 보전과 자원 증식을 위한 연구 및 관리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 임업 연구시설 설치
임어시험 및 연구 목적의 시설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호시설 설치
전통사찰과 문화재의 복원, 보수, 이전을 위한 시설과 관련 구조물 설치가 가능합니다. -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광물 탐사 및 개발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광물 탐사 및 시추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 설치
위 시설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 사무소 등 최소한의 부대시설이 허용됩니다.
1-2. 임업용산지에서 허용되는 행위
임업용산지는 주로 산림 경영을 목적으로 사용되며, 다음과 같은 행위가 허용됩니다
- 임도 및 산림경영 관련 시설 설치
산림경영관리사, 임도 등 산림관리와 관련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산림공익시설 설치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 공익적 목적을 가진 시설이 허용됩니다. -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부대시설 설치
농림어업인이 소유한 산지에 경영 목적으로 부지 660㎡ 이하의 주택과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농림어업 생산 및 가공시설 설치
생산, 이용, 가공시설과 농촌휴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자원 개발 및 공공시설 설치
광물, 지하수 탐사와 이를 위한 시설 설치가 허용되며, 전기통신설비와 같은 공공시설도 가능합니다. - 사회적 공익시설 설치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근로자복지시설 등이 허용됩니다. - 교육 및 연구시설 설치
기술개발과 관련된 교육 및 연구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1-3. 공익용산지에서 허용되는 행위
공익용산지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조하는 지역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가 허용됩니다
- 공익시설 설치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연구 및 기술개발시설 설치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시설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 공공사업을 위한 시설 설치
공공사업 목적의 시설은 필요성에 따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농업 및 환경적 활용
야생화, 관상수 재배, 농로 설치 등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준보전산지란?
준보전산지는 보전목적이 강하지 않은 산지로, 토지 이용의 유연성이 보장되는 편입니다. 산지관리법 외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적인 행위 제한을 받습니다.
2-1. 준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행위
준보전산지에서는 용도지역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유형 등에 대한 제한만 적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가 가능합니다:
- 농업 및 임업 활동
가축 방목, 작물 재배, 임업 관련 활동이 가능합니다. - 주거 및 상업시설 설치
용도지역과 건축 규제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 상업시설 등이 허용됩니다. - 산업 및 개발활동
제조업 시설, 물류센터, 공장 등 특정 지역 규제 내에서 설치 가능합니다. - 관광 및 여가시설 설치
펜션, 레저시설, 캠핑장 등 관광 목적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활용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개발이 가능합니다.
보전산지는 산림 보호와 공익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엄격한 규제가 따릅니다. 반면, 준보전산지는 비교적 규제가 적고 유연한 개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산지를 개발하거나 활용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의 법적 제한사항과 토지이용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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