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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해 임대차 목적물이 매매되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두 가지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가장 효과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점유와 사업자등록을 통해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제3자에게 매각되더라도, 임차인은 기존 계약을 주장하며 계속 임차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사업자등록: 임차목적물의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2. 점유: 임차인이 해당 상가를 직접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임대차 목적물이 매각되거나 경매에 넘어갈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면 대항력과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관할 세무서에서 계약서를 신고하여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의 필요성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새로운 건물주가 등장했을 때 효력을 가지며, 기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직접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의 신청으로 건물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건물의 가치를 저하시켜 임대인에게 압박을 가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임차권등기는 다음과 같은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1.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상가를 비우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임차 목적물을 떠나도 보증금 반환에 대한 권리가 계속 유지됩니다.
  2. 건물 매매 및 거래 차단
    •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설정되면, 건물 매수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건물 가치 하락을 초래하며, 건물의 거래 자체가 어렵게 만듭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이는 큰 부담이 됩니다.
  3. 신규 임차인의 보호 제한
    •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건물은 신규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신규 임차인의 유입을 막아, 임대인의 추가적인 경제적 손실을 유발합니다.

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및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인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용도 저렴하여 대략 4만 원 내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용 세부사항:

  • 인지대: 2,000원
  • 송달료: 약 20,000원
  • 등록세: 약 7,000원

신청서 제출 관할:

  • 신청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주소지가 아닌, 임차 목적물이 소재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3.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물)
  4. 주민등록등본
  5. 내용증명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및 거절 사실 증명)

5.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사례

Q1.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후 점포를 이전하십시오. 이후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2.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경우, 다른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 새로운 임차인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3. 상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 경매 진행 시 법원에 이의신청을 통해 배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특히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점포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야만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인에게 강력한 압박 수단으로 작용하여 보증금 반환을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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