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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구입하려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우선, 농지는 다른 토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에 집을 지을 경우 조용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보다는 거주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농지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농지전용 부담금

 

이번 글에서는 농지전용부담금, 즉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의 개념, 부과 기준, 그리고 관련 절차 등을 다루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의 정의

농지전용부담금이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는 2002년부터 농지보전부담금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농지전용부담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편의상 이 글에서도 농지전용부담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농지법 제38조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 제34조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2. 제34조 제2항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또는 신설 예정지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3.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농지전용부담금은 식량자급 기반 유지 및 우량 농지 보전을 위해 농지 전용이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에 한해 발생하는 비용으로, 이 비용은 대체농지 조성 및 농지 관리에 사용됩니다.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기준

농지전용부담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전용면적(㎡) × (개별공시지가 × 30%)

단, 개별공시지가가 5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를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1. 전용면적이 660㎡이고, 개별공시지가가 35,000원일 경우:
    • 계산식: 660 × (35,000 × 30%) = 8,085,000원
  2. 전용면적이 660㎡이고, 개별공시지가가 60,000원일 경우:
    • 계산식: 660 × (50,000 × 30%) = 9,900,000원

따라서 중요한 포인트는 개별공시지가가 5만 원을 초과하느냐 여부입니다.

농지전용허가 절차

농지에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농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제출: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심사: 전용 면적에 따라 시·군·구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보통 10일에서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경우에 따라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3. 예외 사항:
    • 농업인이 200㎡ 미만의 농업용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
    • 농산물 가공시설, 유통센터, 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 편의시설은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대상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의 목적

농지전용부담금은 무분별한 농지 훼손을 방지하고, 전용된 농지에서 환수된 비용으로 새로운 농지를 조성하여 국가의 식량자급 기반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 취소 사유

농지법 제38조에 명시된 허가 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허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2. 허가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계획 또는 규모를 변경한 경우.
  4. 허가 후 2년 이상 목적사업을 착수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
  5.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경계복원측량의 필요성

농지전용 시 경계복원측량은 필수입니다. 이는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대지 경계선에 근접해 건축을 진행할 경우 인접 토지와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경계복원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서만 수행 가능하며, 건축주는 입회만 하면 됩니다.

농지전용 최대 면적

  • 일반 주택: 최대 300평
  • 농가 주택: 최대 200평

건축 면적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 면적이 결정되며, 농업인의 경우 농지전용부담금 전액 면제가 가능합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농지 전용을 계획하는 경우, 관련 법령과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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