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서로 필요한 만큼 돈이라는 요소가 개입되면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임대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인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대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런 상황을 경험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사정으로 보증금을 못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의도적으로 반환을 미루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란 무엇인가?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할 때,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만 보증금을 준다고 하며, 현 임차인은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보증금 회수를 위한 대항력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임차권등기는 1993년 3월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제도로, 임대차 종료 후에도 보증금 회수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 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와 제3조의2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3조(대항력 등): 임대차는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완료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을 갖습니다.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신청 방법
임차권등기를 통해 세입자는 퇴거 후에도 보증금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순서
관할 구청 세무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등록세, 교육세 납부고지서 수령
은행에서 납부 후, 법원에 등록세와 교육세 영수필확인서 및 준비한 서류 제출
준비 서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임대차 계약서 사본 1통
부동산 목록 5통 등
비용
등록세: 3,000원 (전세 기준)
지방교육세: 600원
인지, 증지, 송달료 등 총 약 41,900원이 소요됩니다.
소요 기간 신청 후 집주인에게 통지 시간을 주어야 하므로 약 2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임차권등기를 신청한 후, 등기 완료를 확인하고 이사를 해야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해야 합니다.이처럼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세요. 알면 쉬운 제도이니,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