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산지)를 매수하여 개발하거나 전용하려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산지의 보전, 관리 및 조성을 위한 비용으로,농지를 전용할 때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부과되며, 산지를 전용하는 자가 부담해야 하는 원인자부담금의 일종입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대상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주로 산지를 전용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부과됩니다. 주요 부과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 신청자
산지를 전용하여 개발하는 경우 허가를 받기 위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특정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산업시설, 도로, 공공시설 등의 설치로 인해 산지를 사용할 경우 부과됩니다.
기타 산림청이 정한 특별한 경우
국가적 개발 사업이나 공익 목적의 개발이 아닌 경우에도 산지 전용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관할 행정청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 및 징수 권한은 해당 산지의 소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 및 징수합니다.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 국유림관리소장이 담당합니다.
특정 국유림의 경우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 해당 기관장이 부과 및 징수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될 수 있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 방법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토지 면적에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이 금액은 매년 산림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하며, 다음과 같은 요소를 반영하여 책정됩니다.
일부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이 가능합니다.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감면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목적으로 산지를 이용하는 경우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광물 채굴 등의 특정 목적을 위한 이용 시
환경보호를 위한 일부 개발 사업
각 경우마다 감면율이 다르며, 관할 행정청의 심사를 거쳐 감면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관할 행정청에서 부과 및 징수하며, 일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 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과 동일한 절차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1. 납부고지 및 납부 기간
관할 행정청은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여 납부 대상자에게 전달하며, 고지서에는 부과 금액, 납부 기한, 납부 장소 등이 명시됩니다. 일반적으로 납부 기한은 발행일부터 20일 이상 90일 이내로 설정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기한 만료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2. 미납 시 조치
정해진 기한 내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산지복구비와의 차이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외에도 산지를 개발할 때는 산지복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산지복구비는 산지를 개발한 후 복구하기 위한 비용으로, 일정 금액을 보증금 형태로 예치해야 합니다. 산지개발이 완료된 후 원상 복구하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산지복구비 산정 기준 (경사도별)
경사도
산지전용(일시사용) 허가 시(만원/㎡)
광물 채굴지,토석채취(만원/㎡)
10도 미만
80,928천원
216,441천원
10~20도
242,608천원
420,795천원
20~30도
321,261천원
550,359천원
30도 이상
418,455천원
673,008천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를 개발하거나 전용하려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으로, 국가가 산림을 조성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산지전용 시 추가로 산지복구비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해당 비용은 산림청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산지를 개발할 계획이 있는 경우, 사전에 관련 비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