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거라고 들어 보셨나요 하천은 아니고 폭 4m 정도 작은 개울을 구거라 하는데 인공적인 수로로 용수나 배수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수로 또는 그 부지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폭 4~5m 정도의 개울을 뜻합니다.
구거는 용수 공급 및 배수를 목적으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그 부속시설물을 포함하며, 자연적으로 유수가 흐르거나 흐를 가능성이 있는 소규모 수로 부지에 해당합니다.구거는 원칙적으로 국가 소유이며, 경매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폐구거부지의 경우 양여나 매각을 통해 개인 명의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구거의 소유자는 인접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경우 수로나 수류의 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토지 관련 내용 체크하고 있는데 건축할때 도로가 건축허가 받기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도로가 연결될수 없는 땅을 맹지라 하는데 맹지가 구거로 인해 단절되서 도로와 연결되지 못한다면 구거점용허가를 통해서 다리를 놓아서 탈출할수가 있는데요 이때에 구거점용허가 지금은 사용허가 관계된 키워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1.구거점용허가란?
구거는 도로와 토지 사이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건축하려는 토지가 도로와 분리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구거를 횡단하는 다리를 설치해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구거를 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구거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구거점용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구거점용허가 또는 목적 외 사용승인 확인 방법
농업기반시설로 등록된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기반시설 폐지 신청을 하고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농수로인 경우
농어촌정비법상의 농업기반시설로 등록된 경우 목적 외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유지로 지정된 농수로 역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허가가 필요합니다.
농지로 사용 중인 경우
농지법상 농지로 간주되므로 타 용도로 전환하려면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소유의 일반 구거인 경우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천법 또는 소하천정비법상 하천인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모든 구거가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
구거점용허가의 정확한 명칭은 '구거 목적 외 사용승인'이며, 이는 허가가 아닌 '승인'의 개념으로 담당 기관의 재량권이 작용합니다. 따라서 승인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으며, 반드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도로와 해당 필지 사이에 구거가 있어 도로에 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거점용허가를 통해 맹지 상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구거는 점용허가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등으로 구거가 재정비된 지역에서는 구거점용허가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점용허가 신청 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 건축행위를 위한 진입도로 확보 방안
건축을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며, 특히 진입도로 확보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거점용허가
하천점용허가
도로점용허가
사도개설허가
개발행위허가
기존 도로가 있다면 해당 필지 등기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도로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라면 비교적 쉽게 진행할 수 있으나, 개인 소유인 경우에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내땅 앞 도로 사이에 구거가 있으면 맹지나 다름없는데요 진입로 만큼 점용허가 받아서 진입도로 만들게 되면 건축허가 받아서 개발행위 할수 있는데요 구거는 인공적인 수로로서 국가 소유이며, 건축을 위해서는 구거점용허가를 포함한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모든 구거가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담당 부서와 충분히 상담 후 허가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단 모르시면 시면 시청 군이면 군청에 문의해보시면 비용및 진행절차 과정 등 잘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