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수 할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게 도로 인데요 계속적으로 도로 관련 내용 체크하고 있는데 오늘은은 도로계획시설도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는 법정도로와 비법정도로 나누는데 법정도로는 말그대로 법률에 의한 만든 도로를애기하고 비법정도로는 법률 규정없이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도로입니다
법정도로는 다양한 각 관련 근거법률에서 저촉하고 있는데 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정비법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국계법)등에서 살펴볼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의 발전과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 도시계획에 따라 지정된 시설을 의미합니다. 이는 도로, 광장,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철도, 하천, 공원, 운동장, 도서관, 학교 등 총 53개 시설을 포함하며, 이러한 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에는 건물 신축이나 공작물 설치가 제한됩니다. 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체계적인 계획 없이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난개발이 심화되었습니다. 대도시의 역사 인근이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한 지역을 보면 이러한 문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선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춰 개발을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 도시계획시설도로란?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도로를 포함하는 경우 이를 도시계획시설도로라고 합니다. 시가지가 조성되면서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는데, 이 과정에서 교통망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도로는 시민들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고 물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도로는 도시 구조의 근간이 되는 핵심 인프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접한 토지는 개발 가능성이 높아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로의 성격과 규모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도시계획시설도로의 분류
도시계획시설도로는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 도로의 폭에 따른 분류
광로 (폭 40~70m 이상)
광로1류: 폭 70m 이상
광로2류: 폭 50~70m
광로3류: 폭 40~50m
대로 (폭 25~40m)
중로 (폭 12~25m)
소로 (폭 12m 미만)
이러한 구분에 따라 도로의 기능과 용도가 달라지며, 토지의 활용 가능성도 영향을 받습니다.
(2) 도로 이용 시 고려해야 할 사항
광로 이상의 도로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만, 소로는 인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건물을 신축할 때 차량 진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인도가 분리된 도로에 건물을 지을 경우 인도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정 조건에서는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인도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버스정류장, 승강장, 교차로 근처
횡단보도, 육교 등의 보행시설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제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으면 개발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는 도시 개발의 핵심 요소로, 도로망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교통과 도시 기능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도로의 폭과 위치에 따라 개발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투자 및 개발 시 세부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